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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9일부터 지구온난화 특정물질 HFC 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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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승인 : 2023. 04.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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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냉매 등에 사용되는 HFC 감축 예정
산업부 로고
산업부 로고./제공=산업부
정부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s를 감축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따르면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은 △특정물질의 정의에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를 추가해 기존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특정물질로 HFCs를 제2종 특정물질로 구분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을 HFCs까지 확대하고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 △체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의 하향(5%→3%) 등이다.

HFC는 오존층파괴물질(HCFC)의 대체물질로 냉매 등에 사용됐으나 지구온난화 정도가 높아 '키갈리개정서'에서 규제물질로 추가됐다. 이에 제2종 특정물질(HFCs)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023년도 제조·수입 물량 및 판매계획에 대해 오는 6월 19일까지 산업부 장관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정부는 '키갈리 개정서'상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특정물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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