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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위원회, 첫날부터 노동계 반발로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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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04. 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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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1차회의 개최하려 했으나 다음 일정도 못 잡아
고용노동부 로고2
고용노동부(고용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려 했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출발도 하지 못했다.

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 시작을 알리려 했다. 그러나 노동계 인사들이 회의장에서 '물가 폭등 못 살겠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투쟁 구호를 외치면서 파행이 예고됐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노동계 인사들이 회의장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권 위원(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주장했다. 박준식 위원장(한림대 사회학과 교수)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은 이를 문제삼아 출석하지 않았고, 사용자위원들도 뒤를 이어 퇴장했다.

결국 근로자위원들도 회의 무산을 선언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다음 일정도 거론되지 않은 채 첫 회의부터 무산됐다.

한편 올해 논의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을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다. 지난해(9620원) 대비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는데 노동계는 약 25% 인상된 1만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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