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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마련해 이같은 내용의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미가맹 1개 노조 등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총 42개 노조를 상대로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가 진행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월부터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 334곳에 회계 자료의 자체 점검과 증빙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 중 52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으며, 이번 조사에서 회계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노조에는 과태료 100만원를 추가로 부과한다. 또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노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처벌될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다음달 초부터 건설 현장과 청년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 등 1200곳을 대상으로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돌입한다. 또 기업의 채용 비리, 노조의 고용 세습·채용 강요 등의 불공정 채용을 뿌리뽑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 추진도 병행한다.
이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채용 질서 확립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미래 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노사 모두 고용 세습과 채용 강요 등 불공정한 채용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