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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조 회계 투명 강화 위한 현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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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04. 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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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고용 세습 등 채용 비리 단속도 병행
고용노동부 로고2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동조합(노조)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고용부)의 현장 조사가 실시된다. 윤석열 정부의 3대 노동개혁 과제 가운데 노사 '법치' 확립 대책의 일환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마련해 이같은 내용의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미가맹 1개 노조 등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총 42개 노조를 상대로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가 진행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월부터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 334곳에 회계 자료의 자체 점검과 증빙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 중 52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으며, 이번 조사에서 회계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노조에는 과태료 100만원를 추가로 부과한다. 또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노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처벌될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다음달 초부터 건설 현장과 청년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 등 1200곳을 대상으로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돌입한다. 또 기업의 채용 비리, 노조의 고용 세습·채용 강요 등의 불공정 채용을 뿌리뽑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 추진도 병행한다.

이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채용 질서 확립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미래 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노사 모두 고용 세습과 채용 강요 등 불공정한 채용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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