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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임대차 사이렌'에 따르면 1∼3월 전국 시·군·구에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80%를 넘는 곳은 총 25곳이다.
전세가율 80% 초과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이 높다.
3월 기준으로 보면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 대덕구로 전세가율이 131.8%에 이르렀다. 이는 매매가가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전세가가 1억30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전시 전체 연립·다세대 평균 전세가율은 100.7%를 기록했다.
△경기 평택(100.4%) △전남 광양(90.4%) △충남 당진(83.6%) △경기 용인 처인구(88.1%) △경기 수원 팔달구(95.1%) △경기 파주(94.5%) △인천 미추홀구(89.9%) 등도 높은 전세가율을 보였다.
서울의 경우 △영등포구(86.3%) △도봉구(85.2%) △강북구(84.9%) △구로구(84%) 등 9개 자치구의 전세가율이 80%를 넘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터 받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2020~2022년 8월) 161만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세가율이 80% 이상을 기록해 깡통주택 고위험군 분류 건수는 12만1553건이었다. 2021년 계약한 전세의 2년 만기가 올해 돌아오면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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