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방은 2023년 5월 입주물량이 총 1만9392가구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월(1만 8425가구)보다 5%, 전년 동월(2만 8617가구) 대비 32% 가량 적은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 866가구, 지방은 8526가구로, 수도권 물량 비중이 높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입주물량이 1만 524가구, 인천 342가구로 경기지역에서 입주물량이 집중되는 가운데 특히 경기는 2023년 중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7개 지역에서 입주물량이 공급된다. 경기가 가장 많고 울산, 대구, 충남 등 순이다. 특히 울산은 2017년 9월(2840가구 입주) 이후로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달 초 전매제한 규정이 완화되면서 대부분 단지의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세율 부담은 여전하다.
분양권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유는 시세차익의 70%, 그외 경우는 60%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해 거래 부담이 큰 편이다. 이에 정부는 단기 양도세율을 보유기간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전매제한 완화 효과가 아직인 부분도 있다. 공공택지, 민간택지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부 단지의 경우 2~5년간의 실거주의무가 있어 전매가 풀렸더라도 거래 후 실거주 완성을 위해 매도자가 해당주택을 재임차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실거주 폐지 관련법은 이달 26일 주택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 이라며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분양권 거래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