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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임대주택 임대료·관리비 장기체납세대 해결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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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23. 04. 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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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사옥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는 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관리비 장기 악성체납자 문제 해결에 대한 입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납부독려 및 금융상담지원, 법적절차진행 등 해결방안 모색에 나섰다.

25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임대아파트의 장기 체납세대 증가로 인한 문제는 입주대기 중인 신규 세대의 입주 지연 및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관리부실 초래 등으로 이어 질 수 있어 입주민들이 체납세대 퇴거 조치를 강력히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2020년~2022년) 동안 공사는 임대주택 장기체납자에 대해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를 독려만 하고 실제 강제집행은 자제해 왔다. 그러나 입주민들로부터 체납액 개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악성체납자에 대한 법적 절차를 불가피하게 검토하게 됐다.

공사는 우선 2차례에 걸쳐 총 60일 이상 납부 독려 및 여유기간을 두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등 장기체납 문제가 가능한 원만하게 해결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최근 고금리 등 악화된 경제상황을 고려해 경제적 문제로 정상적인 납부가 어려운 세대는 금융상담 및 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부산시 및 복지단체 등 유관기관과 연계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사가 현재 관리 중인 임대주택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총 11개소 1만 725세대이다. 임대료 및 관리비 약 2억 6000만원의 누적체납액을 포함해 2022년 기준 적자액만 약 171억원이다. 현재까지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에 따른 총 누적 적자액은 약 1781억에 달한다.

공사는 큰 폭의 임대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16년간 연속으로 임대료를 동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여하여 왔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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