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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민호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조속 통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지원, 재정특례 연장을 포함한 세종시법 개정안 조속 처리, 세종행정·지방법원 설치 등을 건의했다.
먼저 최 시장은 2025년 건축공사 착수를 거쳐 2028년 국회 세종의사당을 완공하려면 올해 설계 공모와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한다며 국회규칙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를 명확히 하고 준공 목표 내 완공하려면 국회규칙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며 국회규칙 제정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국정과제로 확정된 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최 시장은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재정특례가 부여되고 있으나 올해 특례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겸하고 있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나 제도가 미비해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재정특례 연장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도시 성장에 따라 행정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취득세 등 지방세입 감소로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인구·면적 규모가 유사한 일부 기초지자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만큼 재정특례 적용기한 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당 대표는 재정특례 연장을 요청하는 세종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세종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소송 수행을 효율화하고 시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에 여당이 적극 지원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김기현 당 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행정·지방법원 설치 등에 대해 여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최 시장은 지난 19일 대통령실을 방문,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을 만나 오는 10월 한글날 정부 경축식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