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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아픈 ‘끼임사고’, 고용부 ‘현장점검의 날’ 맞아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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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04. 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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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로고2
산업재해 현장을 자주 가는 고용노동부(고용부) 관계자가 "어디든 그렇지만 현장을 확인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 정말 일어나선 안될 사고가 바로 끼임 사고"라고 털어놓을 만큼, 끼임 사고는 사망 등 중대재해로 자주 이어지곤 한다. 끼임 사고는 위험 설비에 신체 일부 혹은 옷이 끼어 발생하는 사고로, 추락·부딪힘과 더불어 산업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고 위험도가 높은 3대 사고유형에 포함된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간이 '현장점검의 날'인 26일 끼임 사고 위험 업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용부는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 고위험 사업장을 찾아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시정 조치를 지시하는데, 올해 8번째인 이번 조사는 끼임 사고 예방에 주력했다.

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끼임 사고 사망자가 주로 발생했던 제조업장으로, 업종 별로는 △기계기구·금속·비금속 광물제품 △화학 및 고무제품 △식료품 △목재 및 종이제품 등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끼임 사고 사망자는 매년 1분기를 기준으로 지난 2021년부터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다. 2021년 28명에서 지난해 21명과 올해 16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켰어도 이들 사고도 대부분 막을 수 있는 있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일례로 2018년 6월 한 공장에서 기계 수리·유지 업무를 맡은 A씨는 점심시간에 혼자 혼합기 안에 들어가 수리를 시작했다. 점심을 마친 동료 B씨는 A씨가 작업이란 걸 알지 못하고 늘 하던대로 혼합기 작동 스위치를 눌렀다. 결국 A씨는 혼합기 회전 부품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이 경우, 작업 절차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혼합기 부품에 사람의 신체가 접촉하는 걸 막는 덮개의 연동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 정비 중에는 전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잠금장치와 표지판이 마련되지 않는 등 아주 기본적인 안전조치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고용부는 지적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해 9월 한 식품회사에서 일어난 끼임 사망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데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안전 의식을 내면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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