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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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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4. 26. 17:42

혁단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 관련 입장 밝혀
혁신벤처업계는 26일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날 "혁신벤처업계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3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희망과 좌절을 반복하며 법안의 통과를 기다려다"며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비상장벤처기업 창업자가 외부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분비율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속하는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개정안은 재벌 대기업 총수의 세습수단 악용, 상법원칙과의 상충, 소액투자자들의 피해우려 등 법안과 무관한 가정적 상황에 대한 일각의 의견으로 오랜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며 "이 개정안은 그간 상임위와 업계 등 치열한 논의를 통해 제도적 안전성을 충분히 마련한 법안이다. 이는 비상장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법으로 재벌기업은 원천적으로 이 법안의 대상이 아니다. 상법1주 1의결권 원칙과의 상충을 우려하는데 이미 상법에는 대주주 3%룰과 무의결권주식 등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가 존재한다.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구실일 뿐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경제시대 혁신벤처기업을 필두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에서 제도악용에 대한 우려만으로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을 반대한다면우리 벤처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없을 것"이라며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3만5000개 벤처기업과 83만 종사자가 다시 한번 호소한다. 복수의결권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돼 벤처 창업자들이 경영권 위협 없이 기술혁신과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신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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