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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대형건축물에만 적용해 중소규모 공사장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신축 공사장 외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해체 공사장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전시는 주택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 및 자치구 관련 부서 등과 협의를 거쳐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제정한 운영기준은 단계적인 가이드라인 반영 확인 과정을 통해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적용 대상 및 절차 등을 구체화했으며 적용대상 공사장을 확대했다.
가이드라인이 확대 적용되는 공사장은 20m 이상 도로변에 접한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신축 또는 해체 공사장과 20m 미만 도로변에 접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신축 또는 해체 공사장 등이다.
또한 시·자치구 및 시 출자·출연 기관 등 공공발주사업은 모두 적용한다.
다만 공사장 출입구를 제외한 가설울타리 설치 폭이 6m 이하인 경우, 가설울타리 설치 기간이 4개월 이내인 경우 등 통행량이 적거나 공사장 위치 등 여건이 운영기준을 적용하기에 실효성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사 중 상당 기간 설치되는 가설울타리의 디자인 관리를 통해 도시경관 향상은 물론, 지속적인 시정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 만족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