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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청 대상인 2만5000명은 신규 허용분에 포함되며, 올해 예정된 4번의 신규 허용분 신청 횟수 가운데 3번째다. 앞서 고용부는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를 11만명으로 결정했는데 11만명 중 신규 허용은 8만9970명, 재입국 허용은 2만여명이다.
신청 대상을 업종 별로 구분하면 제조업 1만8000명과 농축산업 2200명, 조선업 2000명, 어업 15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300명이다. 이 중 조선업은 최근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쿼터를 신설함에 따라 3000명이 추가로 배정되면서 모두 5000명이 고용될 전망이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결과는 오는 6월 16일 발표된다. 제조업과 조선업은 6월 19∼23일, 그 외 업종은 6월 26∼30일 고용허가서가 각각 발급된다.
한편 E-9 비자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뒤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이 정부 허락을 얻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9 비자는 국내 제조업이나 건설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