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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호법이 통과되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나뉘어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처럼 간호법의 국회 본 회의 통과를 둘러싸고 간호사 단체와 의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 등이 대립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새 간호법 제정안이 담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다. 제정안 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대목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없이 홀로 개원하는 길을 허용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의협의 이같은 주장에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에서 간호사가 빠져있는 내용의 의료법 33조를 손보지 않는 이상,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은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지만, 의협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마련되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한편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의 국회 본 회의 통과를 규탄하는 차원에서 각 단체 대표자들이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앞서 여러 차례 공언해온대로 총파업을 불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는 긴급상황반을 구성해 향후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처하겠다고 전했지만, 난처한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대 입장을 고수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손을 들어주면 간호사 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