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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본 회의 통과,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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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04. 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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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장문 통해 우려 밝히고 긴급상황반 구성
보건복지부 로고
여러 논란이 불거진 와중에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도로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간호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이번 통과로 간호사 단체와 의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격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어 의료계의 혼란이 깊어질 전망이다.

이날 간호법이 통과되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나뉘어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처럼 간호법의 국회 본 회의 통과를 둘러싸고 간호사 단체와 의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 등이 대립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새 간호법 제정안이 담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다. 제정안 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대목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없이 홀로 개원하는 길을 허용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의협의 이같은 주장에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에서 간호사가 빠져있는 내용의 의료법 33조를 손보지 않는 이상,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은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지만, 의협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마련되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한편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의 국회 본 회의 통과를 규탄하는 차원에서 각 단체 대표자들이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앞서 여러 차례 공언해온대로 총파업을 불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는 긴급상황반을 구성해 향후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처하겠다고 전했지만, 난처한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대 입장을 고수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손을 들어주면 간호사 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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