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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법 통과 관련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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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04. 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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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 총파업 예고 등 의료혼란 대비 차원
조규홍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맨 오른쪽)이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보건복지부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의 국회 본 회의 통과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복지부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하고,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의 상황을 파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관리하는 단계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의결에 반발해 총파업을 선언한 상태다

복지부는 간호법이 통과된 전날 오후 늦게 개최한 긴급간부회의와 자체위기평가회의에서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고 '관심' 단계 발령을 결정한데 이어, 이날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관심' 단계 발령을 최종 확정했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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