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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간호조무사 단체, 내달 4일 부분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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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04. 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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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통과 항의 차원...복지부 참여 자제 촉구
보건복지부 로고
의사·간호조무사 단체 등이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 회의 통과에 항의하는 의미로 다음달 4일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들의 부분파업 방침에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화견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알리면서 "이번 주말 13개 보건의료단체 별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구체적인 파업 일정에 대한 로드맵을 논의하겠다. 지역별 혹은 시간별로 한정해 진행할 부분파업 이후 전면 파업 일정은 다시 논의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단체를 묻는 질문에는 "모두 참여할 예정이지만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는 사정상 (참여 여부가) 유동적이다. 의사나 간호조무사 단체는 참여한다"고 답했다.

한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파업 참여 자제를 호소하며 "응급실은 응급의료전문의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여러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더욱 중요하다"며 "간호법의 국회 의결과 관계없이 보건의료인 여러분이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같은 날 오전 조 장관 주재로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관리하는 단계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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