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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대, 간호법 재논의 요구 미수용시 오는 17일 총파업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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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05. 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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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일정보다 하루 앞당긴 3일 1차 부분파업...2차는 오는 11일
복지부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오는 17일 총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집단행동 자제를 요구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국회 본 회의 통과한 간호법을 재논의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또 연가투쟁과 단축의료 등 부분파업 돌입 시점은 3일로 하루 앞당겨진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물밑 중재와 의료계 혼란에 대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는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투쟁 일정을 발표했다.

의료연대는 3일 연가사용과 단축진료 등 1차 부분파업에 돌입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등 전국에서 이번 간호법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겨냥해 대규모 집회도 개최한다. 이어 11일에도 2차 부분파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치과의사협회도 2차부터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우려를 끼치지 않으려 투쟁 방법과 강도를 조절하고 있는데,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의료연대의 집단행동 자제를 강력히 요청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집단행동이 가시화되면서 지난달 28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한 복지부 긴급상황점검반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긴급상황점검반은 이번 파업 등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진료 현황과 위기 상황에 대비한 비상진료기관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응급환자 대응 체계와 지방의료원 및 보건소 진료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파악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게끔 한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관련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긴급상황점검반 반장인 박 차관은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나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역내 의료기관들을 잘 관리해달라"며 "지역의 병·의원급 의료기관도 일반환자 진료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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