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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부)와 국민의힘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매년 1조3000억원 이상 발생하는 임금 체불로 24만명에 이르는 근로자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과 관련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 차원에서 수립됐다.
우선 최근 1년 이내 3개월분 이상 혹은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했거나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로 경제적 제재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이 경우, 임금 체불 자료가 신용정보기관으로 넘어가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이 까다로워지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제한된다. 또 공공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도 받는다. 기존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확정에 1년간 체불 총액 3000만원 이상일 때만 명단이 공개되는 등 제재 요건이 엄격해 대상이 400여명에 그치는 등 체불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적극적인 체불 청산 노력을 기울이는 사업주에게는 개선된 융자제도 활용 등 혜택이 주어진다. 체불 사유와 관계없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 사업 운영 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상환 기간은 최대 2배까지 각각 늘린다. 더불어 융자 한도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국가가 일정한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는 상환하지 않거나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5년 이상의 장기 미회수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3일부터 선보이는 대국민 노동행정 서비스 '노동포털'을 통해서는 임금 체불시 진정서 제출부터 확인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권리 구제를 돕고,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도 다음달 중 발표해 '공짜 야근'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체불 사업주는 체포·구속 등 강제 수사하며, 특히 건설업에서 발생한 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불법 하도급 여부를 조사해 위법 사실을 확인하면 추가 행정조치를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당 차원에서 체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 입법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