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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에 공사비의 80%(최대 1000만원), 반지하 주택에는 공사비의 50%(최대 60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된 보조금은 단열·방수 등 주택성능 개선,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단차 제거·안전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설치 등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내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 주거 취약가구와 반지하 주택이다.
저층주택은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이 포함되며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해당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31일까지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우선 지원하고 반지하 주택의 경우에는 지원 필요성, 건물 및 주거환경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