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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상담창구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운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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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5. 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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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공휴일 등 확대 운영
서울특별시청 전경3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hoon79@
서울시가 전사사기·깡통전세 피해와 관련한 상담을 지원하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시는 기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했던 센터를 평일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늘리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늘린다.

10일부터는 비대면 채널 '챗봇'을 통해 전세사기 관련 정보와 대응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서울톡'에서 전세사기 대응 메뉴를 클릭하면 계약 시 유의사항부터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예방,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까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또 시로부터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대출 상환·이자 지원 연장과 전세자금 대출한도도 대폭 확대해 준다.

시는 최장 4년까지 대출 상환과 이자 지원을 연장해 주고 보증금반환 소송·경매 등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는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상담·금융 등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며 "정부와 유기적으로 소통·협력해 안심하고 집을 구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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