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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하겠다. 규제부처와 협력하여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을 허용하겠다"며 "해외 실증거점 조성 등을 통해 충분한 실증을 지원하겠다. 먼저 지난 4월 미국의 글로벌 인증기관인 UL 솔루션즈(Solutions)와의 합의를 기반으로 첨단 분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미국 실증·기술혁신을 지원합니다. 첨단 바이오 분야는 지난 4월 케이(K) 바이오랩허브와 보스턴 랩센트럴 간 업무협약에 이 올해 안에는 일본의 바이오 클러스터도 포함한 한·미·일 바이오클러스터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인증·허가 등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를 구축해 해외 인증 기관이 직접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인증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 하기 위해 국내외 대기업 등 민관 협업으로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자금, 공공조달, 인력 등 스케일업 패키지 지원도 추진하겠다"며 "네거티브 규제 특례 시행 등 규제혁신을 위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