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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사자·악어 등 법령으로 지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는 시설의 면적과 개체수의 변동 여부, 사육시설 관리계획 이행 등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 여부와 더불어 양도·양수 및 인공증식 미신고, 사육시설 미등록 등 법령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양도·양수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인공증식증명서 등을 발급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증대와 더불어 취미생활의 다양화로 인해 국제적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앞으로도 적정한 입수경위서를 갖추지 않은 불법 개체 보유 및 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조희송 금강청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