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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정재(정부 여당안)·조오섭·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안 3건에 대해 심사했다.
여당은 피해자 공공에서 주택 경·공매 대리, 우선매수권 부여, 우선매수권 양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최장 20년간 시세 30~50% 수준에서 장기 임대 등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은 보증금 채권 반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후 팽팽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를 확인하는 선에서 다음을 기약했다.
김정재 의원은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돌려주자는 부분은 분명히 반대 입장을 냈고 민주당도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계속 논쟁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다른 사기와의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소급적용이 쉽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맹성규 의원은 "저희는 피해자에게 조속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3차례에 걸쳐 소위에서 논의를 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쟁점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하고 합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부터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부득이하게 거주 주택(전셋집)을 낙찰받아도 청약 때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돼서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더라도 유주택자가 돼 무주택 기간에 따른 청약 가점 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된 규칙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셋집을 직접 낙찰받은 기간을 주택 보유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낙찰 전 5년 동안 무주택 상태였다가 전셋집을 낙찰받고 3년이 지났다면 8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낙찰받은 집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은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은 1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개정 규칙 시행 전 임차 주택을 낙찰받았더라도 소급 적용돼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포토]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https://img.asiatoday.co.kr/file/2023y/05m/11d/20230510010009987000546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