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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정부,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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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05. 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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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위기단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주요 방역조치들도 대부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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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실상의 코로나19 엔데믹(세계적인 대유행 종료)을 선언하고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린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되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조치들이 대부분 완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힌데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달라지는 방역조치와 향후 로드맵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종료를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3단계 로드맵 중 1·2단계를 통합해 완전한 일상회복까지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으로, 인플루엔자(감기) 수준으로 낮아진 국내 주간 치명률 등도 한몫 거들었다. 이날 지 청장은 "얼마전부터 주간 치명률이 0.07%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정도로 접근해 질병위험도가 크게 낮아졌고 중환자 병상 등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다.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의무'를 건너뛰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로 줄어든다. 약국과 의원에서는 벗어도 된다.

또 감염취약시설 보호 대책와 관련해선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대면 면회시 취식 행위가 가능해진다. 입소자와 종사자가 일주일에 한번 선제적으로 받아야만 했던 PCR 검사는 종사자에 한해 유증상·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받는 걸 권고하는 쪽으로 바뀐다. 국내 입국자가 입국후 3일차에 받도록 권고하는 PCR 검사는 종료되는 등 검역 조치도 평상시와 거의 같아진다.

의료 대응은 지난 3월말 공개됐던 당초의 로드맵대로 시행된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하고, 선별진료소만 남는다. 지정병상은 한시 지정병상을 최소화하고 상시병상 위주로 운영된다. 방역 당국은 일일 확진자 100만 발생에 대응하는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현재 706개인 상시병상을 3500여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코로나19 통계는 주 단위로 집계·발표되며, 중대본을 대신해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대응 주체로 나선다.

한편 예방접종과 치료제, 치료비 등 각종 정부지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4급으로 내려가지 않고 현재의 2급을 유지할 예정인데, 지 청장은 "4급으로 전환되려면 한두달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요 방역조치들이 사실상 모두 해제되는 것에 대해 여러 방역 전문가들은 대부분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격리가 권고로 전환된 의원 등 일부 감염취약시설과 근로자들의 '쉴 권리' 보장 여부에 대해선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이재갑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집단 발병이 다시 늘 수 있다"면서 "격리가 의무일 때는 법적으로 휴가를 보장받았던 근로자들, 그 중에서도 열악한 여건의 근로자들이 제대로 쉬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국민들이 소중한 일상을 조기에 회복하고 향후 발생할지 모를 감염병에도 안정적인 일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방역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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