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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은 앞으로 사전연명중단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의향서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및 보관하도록 해 의향서 보관에 대한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환자 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이행에 관해 관리기관 및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이들이 보관하는 기록의 범위가 달라 기록 열람 요청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막는다.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생명윤리정책과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