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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 및 열람 규정, 더욱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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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05. 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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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내달 21일까지 임법예고
보건복지부 로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과 열람 범위에 대한 규정이 더욱 구체화된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12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은 앞으로 사전연명중단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의향서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및 보관하도록 해 의향서 보관에 대한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환자 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이행에 관해 관리기관 및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이들이 보관하는 기록의 범위가 달라 기록 열람 요청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막는다.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생명윤리정책과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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