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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광장 불법점거한 건설노조에 변상금 9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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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5. 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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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총파업 결의대회에 나선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용산 대통령집무실 방면으로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
서울시가 서울광장, 청계광장을 비롯한 광장 주변에 불법 점거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변상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노조가 16~17일 양일간 1박2일 노숙하며 불법 점거한 것을 엄정 대응하기 위해 변상금 부고 및 고발 조치를 했다.

노조는 지난 16일 세종로 일대 총파업결의대회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밤 8시 30분께 서울시청 직원과 경찰의 저지에도 노숙을 위해 조합원 1만여 명이 일시에 서울광장에 진입했다.

노조는 불법으로 점거를 시작했으며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시의회 앞 보도 등을 점거해 총 2만 5000여 명의 조합원이 노숙을 했다.

노조는 불법점거 후 별도로 준비한 대량의 매트, 포장비닐, 텐트 등을 깔며 시민 통행로를 막고 일부 조합원들은 시 직원의 계도에도 음주,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했다.

노조가 점거한 서울광장의 경우 잔디보수를 위해 진입제한 통제선을 설치했음에도 들어가 잔디를 훼손했으며, 시는 노숙 후 방치된 쓰레기 수거와 바닥 청소 등 현장 복구를 위해 청소 인력을 투입했다.

이에 시는 노조 측에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930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 △청계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26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 △16일 오후 5시시 집회 종료 후에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도로법,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한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했다.

정상훈 행정국장은 "2만 5000명의 노조원이 집단의 위력으로 서울광장, 청계광장 일대를 무단점유해 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해야 할 광장사용에 불편을 가중시켰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 시민 불편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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