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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항서 몽골 간다…LCC, 몽골노선 주 3회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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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3. 05. 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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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8일 항공교통심의위서 7개 항공사에 노선 배분
올해 1분기 LCC 여객수 전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세워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위로 에어부산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 /연합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지방공항을 이용해 몽골 노선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중국, 필리핀 등 운수권을 다양하게 배분받으면서 수익성 회복이 전망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12개 노선의 운수권을 7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

일단 청주·무안·대구~울란바토르(몽골) 운수권을 LCC에 신규 배분했다. 이에 따라 에어로케이항공(청주), 진에어(무안), 티웨이항공(대구)은 각각 주 3회 운항한다. 기존에 에어부산이 운항했던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은 제주항공(주 3회)에 추가 배분해 경쟁 체제를 마련했다.

기존에 운항 중인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도 운수권을 추가 배분했다. 비수기에는 제주항공이 주 3회, 성수기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이 주 1회씩이다.

또 무안~상하이(중국)는 진에어가 주 6회, 청주~마닐라(필리핀)는 에어로케이항공이 주 540석의 운수권을 받았다. 에어로케이항공의 경우 한~러시아 노선의 주 3회 운수권도 배분받았다.

아울러 국토부는 싱가포르 이원 5자유(대한항공 주 3단위, 에어인천 주 1단위), 한~필리핀(에어인천, 주 100t), 한~팔라우(에어인천, 주 4회), 한~밀라노·로마·선택2개 지점(대한항공, 주 3회) 등 화물 운수권을 배분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에 운수권을 배분한 노선을 조기에 취항하도록 항공사들을 독려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항공회담을 통해 국제선 공급을 확대하여 항공 이용객 편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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