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회사 명의로 2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개인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총 5차례에 걸쳐 4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사가 시중은행과 최대 100억원의 기업 대출 약정을 맺자 이를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사들이거나 주식 투자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금액 44억원 중 약 28억원은 반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약 16억원에 이르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