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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반드시 동결…지난해 4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잔액 1020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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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5. 25. 14:00

소공연,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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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소공연 회장(앞줄 왼쪽에서 일곱 번째)이 25일 세종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참석자들과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있다./제공=소공연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하며 업종별로 구분 적용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35년 동안 이 조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사상 최대 수준인 1020조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액수를 기록했으며 대출잔액의 70% 이상이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받은 다중채무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지회장단은 25일 세종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이날 "코로나 시국을 벗어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버텨온 소상공인에게 있어 최저임금 인상은 벼랑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 소상공인은 여전히 생계를 위협받는 실정"이라며 "소상공인 대출상환 유예조치가 올해 9월 종료를 예고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나 홀로 운영으로라도 버텨온 소상공인도 더는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돼야 한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양극화한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에서 가까스로 버티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마지노선"이라며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 매출을 늘려 지속가능한 한국 경제의 한 축 역할을 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수적이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라도 먼저 적용해야 한다.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은 소상공인과 근로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치킨게임으로 빠지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휴수당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폐지돼야 한다. 전 세계에서 한국을 포함해 터키, 멕시코, 브라질 등에서만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한국을 제외한 이들 국가는 장시간 일하는 저임금 국가"라며 "특히 양대 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1만2000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강력히 반대한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지급해야 할 임금은 시간당 1만4400원, 월급으론 25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반면 2021년 기준 소상공인 월 평균소득은 233만원에 불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휴수당 유지는 코로나를 가까스로 견뎌낸 소상공인을 더 깊은 적자의 수렁에 빠지게 하고 그 여파로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는 악순환에 빠져 공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절망의 절벽 끝으로 내몰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 주휴수당 폐지라는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 청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유기준 소공연 수석부회장은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일 때 전국 셀프주유소 비중은 18.9%에 불과했으나 급격하게 증가하는 최저임금에 비례해 지난달 48.9%를 기록했고 머지않아 50%를 넘어설 전망"이라며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24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현목 세종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고 그만큼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가 지불하는 인건비만 늘고 소비자들은 대형몰이나 온라인으로 발길을 옮겨 골목상권을 찾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인건비가 매출로 돌아오지 않는 현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일률적인 인상에 찬성할 소상공인은 아무도 없다"고 토로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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