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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본인 의사에 반해 보호자들의 요청으로 정신병원으로 이송(보호 입원)된 자로, 민간 응급구조대가 진정인의 팔다리를 붙잡아 강제로 데려가는데도 현장에 참관한 경찰관들(피진정인들)이 이를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피진정인인 경찰 측은 그러나 "진정인이 수년간 공공기관 업무 수행 방해 및 정보통신법 위반, 경찰관 대상 고소 제기, 택배 직원 폭행 등으로 형사입건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구속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해 보호 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보호 입원의 결정에는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수적인데, 진정인의 경우 전문의 진단 없이 정신병원 이송이 진행됐다"며 "진정인의 사지를 붙잡고 들어 올려 강제 이송한 민간 응급구조대의 행위는 진정인의 행동과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불법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관으로서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민간 응급구조대의 행위를 확인해 제지, 중단 등의 조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들의 행위를 묵인·방관하면서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