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과정서 출신학교 공개는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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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국내 8개 사립대 총장에게 직원 채용 시 직무 특성상 특정 학력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국내 9개 사립대 총장에게 직원 채용 시 심사위원이 응시자의 출신학교를 알 수 있게 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14일 국내 10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직원 채용 시 학력 제한 및 출신학교 공개 심사에 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학력·출신학교 기재·출신학교 등급제 등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 받아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대학들로 선정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내 8개 사립대는 특정 자격요건이 필요 없는 일반행정업무를 하는 정규직원 채용 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9개 사립대의 경우 서류 전형 또는 면접 등 채용절차의 특정 단계를 응시자의 출신학교를 심사위원 등에게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은 직무능력을 검증할 다양한 평가절차를 도입하기 쉽지 않다는 사유 등으로 학력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출신학교는 성실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고 종합평가 항목 중 하나일 뿐이라는 이유 등으로 출신학교 공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직원 채용 시 직무 특성상 특정 학력이 본질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력 제한을 하지 말 것과, 심사 시 불필요하게 출신학교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과 편견에 기반해 공정한 채용 기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