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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신속한 재산 압류가 가능한 경우를 국세·지방세·공과금의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강제집행, 어음·수표의 거래정지, 거짓계약 등 면탈행위 등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기소부터 재산 압류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4개월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개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려면 통상 기소 후 5개월 이상 걸리다 보니, 그 사이에 이들 기관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겨 압류를 피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또 개정안은 은닉재산 신고시 포상금 지급기준을 징수한 금액의 5~30%(20억원 이내)로 정했다.
한편 급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 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분위 구간별(총 7구간)로 다르게 설정된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그동안은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재진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초진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임신부와 6세 미만의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 환자, 관련법령상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로 한정해 적용된다.
이밖에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공개 내용에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말고도 업종과 직업도 추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