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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독립경영은 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 또는 임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면 그 회사를 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동일인 관련자인 친족범위의 조정, 임원독립경영 거래의존도 요건 관련 거래금액 판단시점 개선 등 지난해 12월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기업의 문의가 많았던 내용들을 구체화·명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해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로 규정했다. 동일인 지배회사 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혈족 5·6촌 및 인척 4촌, 동일인 혼외자의 생부·생모는 '기타친족'으로 기재토록 했다.
또한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동일인측 및 임원측 상호 간 매출·매입 의존도가 50% 미만이어야 하는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매입 의존도의 산정근거인 거래금액(매출·매입액) 판단시점이 재무제표상 결산금액과 일치하도록 개선돼 이를 지침에 반영했다.
아울러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의 동일인측 계열회사와의 거래금액 뿐만 아니라,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의 '전체 거래금액(매출·매입액)'을 별도로 기재토록 해 매출·매입 의존도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 밖에 기업집단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해 독립경영 인정을 받은 경우 행정기본법상 그 위법·부당한 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독립경영 인정의 취소사유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경우'를 명시해 기업집단 제출자료의 진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