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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투명성 강화 위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15일부터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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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06. 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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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간 입법 예고 기간 거쳐 8월 국무회의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취지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노동조합(노조)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입법 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이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8월중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노조 회계원의 전문성과 노조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들의 알 권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노동 개악의 포석'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고용부) 이정식 장관은 기획재정부(기재부) 관계자와 함께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 입법예고 및 시행 일정과 취지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노조 회계 감사원의 전문성 제고와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공표 시기·방법 구체화,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 3가지다.

우선 정부는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회계 감사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더불어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거나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계 결산 결과 및 운영 상황 공표와 관련해 시기·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던 이전과 달리,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회계사·회계법인 감사는 3개월)에 관련 내용을 게시판에 공고해야 하는 등 공표 시기·방법이 개선된다.

이밖에 조합원의 정보 접근성 강화와 미가입 근로자 노조 선택권·단결권 보장 차원에서 매년 4월 30일(부득이한 경우 9월 30일)까지 고용부가 운영하는 공시 시스템을 통해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기재부는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 또는 산하조직의 경우, 공시 시스템에 결산 서류를 공시해야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내용은 올해 결산 서류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대한 내년 회비 납부분부터 적용된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이 모두에게 공정하려면 법치의 토대위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그동안 우리 사회의 노조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과 각종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았다. 따라서 스스로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항목·구성이 대부분 기업 회계 위주로 짜여 있는 지금의 회계 시스템 탓에 많은 노조가 투명성을 제고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가 진짜 목적이면 (노조를 위한) 회계 시스템을 개발하고 회계 담당자들을 교육하는 시스템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설치·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은 노조법 제16조에 따라 총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노조 회계는 이미 투명하게 운영·집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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