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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이어 또”…제주항공, 기내서 비상문 개방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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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3. 06. 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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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항공기 (2) (2)
제주항공 항공기. /제공=제주항공
상공을 비행 중이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비상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비상구 문을 개방한 데 이어 두 번째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새벽 세부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제주항공 7C2406편에 탑승한 한 승객은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승무원들은 해당 승객과 면담을 위해 앞 좌석으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승객은 비정상적인 행동과 함께 비상구를 접근해 비상구 개방을 시도했다.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은 곧바로 해당 승객을 제지했다.

항공기는 보통 1만피트(약 3km) 이상부터 항공기 내부와 외부 압력 차이로 문이 열리지 않는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비행 후 약 1시간 이상이 지났을 때로, 3만피트 이상에서 비행 중이었다. 해당 승객은 비상문 개방을 시도했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문을 열 수 없었다.

다만 함께 탄 승객들이 극도의 불안을 떨어야 했다. 사고를 낸 승객은 자신을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착륙 후 해상 승객을 공항 경찰대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비상구를 강제 개방한 승객으로 인해 아시아나 여객기가 상공 213m 쯤에서 비상구 문이 열린 채 착륙한 바 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비행기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할 목적으로 출입문·탈출문·기기를 조작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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