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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배달 라이더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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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06. 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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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일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의결
고용노동부 로고2
다음달부터는 15세 미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대리기사 등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법·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7월중 시행될 고용노동부(고용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을 심의 의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15세 미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면 사업주 또는 종사자가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신설됐다. 탈퇴는 종사자가 신청해야 한다.

노무제공자는 직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면서 사업주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배달·대리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은 기존 14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새로 추가된 직종은 방과후강사와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건설현장화물차주 등이다. 이에 따라 약 9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는 모두 173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달라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은 국민의 자격·교육·훈련 이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계좌 발급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 마련했다. 또 바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사전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방식을 위반횟수별 차등 부과 방식(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바꾼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에 심의 의결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공포된 법 개정으로 노무제공자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던 요건(전속성)이 폐지되면서 바뀐 적용 직종과 신고 방법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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