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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철모 구청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당시 출마한 김경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구청장이 불출마를 대가로 김 후보에게 특정 직위 제공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는 이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했고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서구청장을 둔산경찰서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됐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 관련자 4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지난 1월11일 대전 서구청장실을 압수수색해 서 구청장을 휴대전화를 확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 구청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