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불구속기소...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620010010087

글자크기

닫기

이진희 기자

승인 : 2023. 06. 20. 14:5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지난해 12월 진행된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철모 구청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당시 출마한 김경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구청장이 불출마를 대가로 김 후보에게 특정 직위 제공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는 이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했고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서구청장을 둔산경찰서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됐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 관련자 4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지난 1월11일 대전 서구청장실을 압수수색해 서 구청장을 휴대전화를 확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 구청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