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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23일 현지 국빈 행사에서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와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을 아홉 번째로 갱신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업무협약은 고용허가제 E-9 외국인력(비전문 외국인력) 송출·도입의 근거가 되는 두 나라의 양해각서로 공공기관 전담 송출·도입과 인력 선발·관리, 고용·체류 지원, 불법체류 방지 등을 우한 양국의 노력이 담겨 있다.
이번에 갱신된 업무협약은 재입국특례기간을 기존의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등 외국인고용법 개정사항과 고용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수시로 필요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공동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을 새로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04년 한국과 처음 업무협약을 체결한 베트남은 지금까지 모두 13만7000여명의 E-9 인력을 한국으로 송출해, 16개 송출국 가운데 최다 송출 인원을 자랑하고 있다. 현재는 3만2000여명의 베트남 E-9 인력이 우리나라 제조·농축산·건설·어업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양국 정상이 참석한 자리에서 고용허가제 업무협약 갱신이 이뤄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양국 경제·노동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