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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양국 고용허가제 업무협약 9번째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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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06. 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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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E-9 인력 재입국특례기간 1달로 단축...관련공동실무협의체 활성화
이정식 고용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다섯번째)이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오 응옥 중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왼쪽 여섯번째)과 면담하고 있다./제공=고용노동부
한국과 베트남이 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인력의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재입국특례기간을 줄이고 공동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23일 현지 국빈 행사에서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와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을 아홉 번째로 갱신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업무협약은 고용허가제 E-9 외국인력(비전문 외국인력) 송출·도입의 근거가 되는 두 나라의 양해각서로 공공기관 전담 송출·도입과 인력 선발·관리, 고용·체류 지원, 불법체류 방지 등을 우한 양국의 노력이 담겨 있다.

이번에 갱신된 업무협약은 재입국특례기간을 기존의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등 외국인고용법 개정사항과 고용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수시로 필요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공동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을 새로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04년 한국과 처음 업무협약을 체결한 베트남은 지금까지 모두 13만7000여명의 E-9 인력을 한국으로 송출해, 16개 송출국 가운데 최다 송출 인원을 자랑하고 있다. 현재는 3만2000여명의 베트남 E-9 인력이 우리나라 제조·농축산·건설·어업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양국 정상이 참석한 자리에서 고용허가제 업무협약 갱신이 이뤄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양국 경제·노동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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