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금 노린다…서울시, 불법다단계 주의보 발령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626010013013

글자크기

닫기

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6. 26. 11:1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정보에 취약한 은퇴세대 겨냥
서울특별시청 전경2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hoon79@
서울시가 최근 강남권 중심으로 다단계 설명회가 확산되고 불법 활동 조짐이 보임에 따라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시는 1960대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 도래하면서 이들의 노후자금을 노린 불법다단계 범죄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법다단계 주의보' 발령 배경을 밝혔다.

불법다단계는 적법 영업 의사가 없는 만큼 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시·도에 등록하지 않아 적발이 어렵고 피해 발생 시 규모가 크며 구제 또한 사실상 힘들다.

불법 다단계의 주요 특징으로는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하기 때문에 도산 이나 폐업 시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곤란하다. 또 대부분이 영세업체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판매원에게 물품 판매 후 후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 판매되는 제품 또한 효능이 입증되지 않는 건강식품, 건강용품일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건강에까지 피해를 미칠 위험성 높다.

시는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법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입건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또 시는 불법 다단계의 폐쇄적인 특성상 신고나 제보 없이는 범죄 혐의 포착이 어려우므로 불법이 의심되는 다단계 업체 가입 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범죄피해를 입었거나, 범죄행위를 포착해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 사실을 신고·제보할 경우 최대 2억원 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민경제에 피해를 유발하는 어떠한 불법에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신속하게 서울시에 제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