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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앞서 이같은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여가부)가 기존처럼 올해 기준으로 2004년생까지는 생일이 지나고 안 지나고와 상관없이 술·담배 구입이 가능하다는 답을 내놨다.
여가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이 현행과 같이 유지되므로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하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2023년에는 2004년생이, 2024년에는 2005년생이 각각 편의점에서 술·담배를 살 수 있고 술집 출입이 가능하다는 걸 의미한다.
청소년 연령 기준이 이처럼 정해진 까닭은 대학생이나 근로 청소년처럼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사람의 자유로운 사회·교육 활동을 보장하려는데 있다.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26일 관련 브리핑에서 "술·담배 사는 나이도 만 나이를 적용해 생일이 지난 때와 지나지 않은 때를 구분하면 누구는 술을 못 사고 못 먹고, 누구는 먹게 될 것"이라면서 "일상행활에서 이미 익숙해진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보호법 상의 청소년 연령 말고도 초등학교 취학연령과 병역 의무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등 역시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제처장은 "취학연령의 경우, 학년제로 운영돼 1년 단위로 학년을 올려야하는 점에서 (현행의) 세는 나이 적용이 맞다고 보고, 병역 의무 역시 1년 단위로 징병검사를 통보하는데 생일 나이(만 나이)를 따지는데 불편함이 있다"면서도 "취학연령이나 병역법의 경우 만 나이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만 나이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올해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이 생일을 지났다면 해당 수치가 만 나이가 되고, 생일 이전이라면 여기서 1년을 빼면 된다. 이를테면 1993년생인 관공서 등에서 나이를 말할 때 생일이 지났다면 30세, 생일 이전이면 29세가 된다. 또 현행 나이 계산법에서 생일이 지났다면 거기서 1년을 빼고, 생일 이전이라면 2년을 빼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