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결정문서 “때린 것은 사실이나... 학교 폭력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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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는 만 8세 피해 학생에게 폭행 상황 재현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심의를 진행했다는 것.
이 심의에 참석한 피해 학생 학부모 A씨에 따르면 심의위원들은 약 한 시간 동안 피해 학생에게 "왜 맞았다고 생각하니", "때릴 때 너는 뭐하고 있었니", "뺨 맞았을 때 빨개졌니" 등 폭행 당시를 떠올리는 질문을 이어갔다.
A씨는 "피해자 배려나 보호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가혹한 질문들이었다"며 "압박 면접을 방불케 하는 질문 세례에 기가 막혀 중간에 막아보려 했으나 부모는 한마디도 못 하게 막더라"고 호소했다.
이어 폭행 당시 맞았던 강도로 발차기를 해보라는 심의위원들의 요구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3개월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 및 보호환경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이런 식으로 심의를 진행했다"며 "심의위원들의 자질과 전문성이 의심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지난 16일 화해중재원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학폭 조치 결정 통보서를 받았다.
조치 결정 통보서에는 "가해 관련 학생이 장난으로 허벅지를 때리려고 했으나 의도치 않게 급소가 맞게 된 것으로 판단돼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학부모 B씨는 아이가 급소를 맞아 부고환염 진단을 받고 추후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는데 이 같은 화해중재원의 결정이 더 황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학부모 B씨가 조치 결정 근거를 요청하니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등을 활용하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B씨는 "학교장도 매우 엄중한 성폭력 사건으로 인지하고 경찰서에 신고했으며 담당 경찰관도 고의적 폭행이 맞다고 했다"며 "근데 화해중재원에서만 학폭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화해중재원 측은 담당 장학사가 8월 중순까지 병가 중으로 해당 건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