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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동조합(소사공노) 대전본부는 29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정문에서 성명을 내고 "대전시의회 사무처 고위 승진 예정자가 사적 구급 이송 요구와 위력을 행사했다"며 해당자 직위해제와 수사를 촉구했다.
소사공노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 7분쯤 사무처 고위 관료 A씨 모친의 낙상 신고를 받고 둔산소방서 갈마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다.
구급대원들은 허리 통증 호소 외 양호한 환자 상태를 확인 후 구급차에 탑승시켜 응급실 진료를 설명했으나 A씨는 사적으로 아는 정형외과 진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급대원들은 응급환자 이송 관련 법령에 따라 단순 진료만을 위해서 개인 의원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으나 A씨는 비상대기 중인 소방서 당직관을 호출해 욕설과 무리한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소사공노는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줘서는 안 되며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해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해당 고위 관료는 사적 이익 추구를 넘어 구급대원들에게 치유할수 없는 굴욕과 한 소방 기관을 무시하는 처사를 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의회는 해당자를 즉각 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를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사공노는 A씨의 근무지 이탈 및 음주 유무에 대해 확인하고 녹취록 등이 확보되는 즉시 경찰에 고발할 입장을 밝혔다.
고위 관료 A씨는 29일 오전 관할 소방서를 찾아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과문을 통해 "응급실로만 가능하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며 "바로 사죄의 말씀을 드렸어야 했으나 기회를 놓쳤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