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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장애인 보조기기의 급여 기준액 인상안을 논의하고, 2024년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전동휠체어 일반형은 209만원에서 236만원으로 13%, 전동스쿠터는 167만원에서 192만원으로 15%씩 급여 기준액이 각각 인상된다. 또 이들 제품에 쓰이는 전지는 16만원에서 19만원으로 19% 오른다. 이와 함께 스스로 자세를 바꾸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차원에서 전동휠체어 옵션형을 신설해 최대 38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급여를 지급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을 신청하고 처방전 발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보조기 내구연한 내 한 차례 기준액 범위에서 실비가 지급된다.
한편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와 관련된 환산지수 인상률은 의원과 약국이 각각 1.6%와 1.7%로 의결됐고, 전체 환산지수 인상률은 1.98%로 결정됐다. '수가'는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으로, 환산지수는 매년 건보공단이 병원·의원·약국·한의 등 단체와 각각 협상해 인상률을 결정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협상을 통해 병원·치과·한의·조산원 등과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은 먼저 타결했다.
이 중 의원은 1.6% 인상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부문 별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이를테면 일부 의료행위의 수가는 1.6%보다 적게 인상하며 아낀 재정을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에 쓰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