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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신고 누락 혐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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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기자

승인 : 2023. 06. 3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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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30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90만원형)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자 재산 신고 경험이 많았음에도 누락한 경위가 석연치 않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세종시 농지와 임야를 매수했다는 투기 의혹을 막으려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 내용이 대전시의 모든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 토지와 채무 7000만원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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