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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호대상아동은 총 2289명...73명은 보호자 버림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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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07. 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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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9000여개 감소...노인복지시설은1만3000여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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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호자로부터 버림받은 아동이 7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최근 5년동안 어린이집은 9000여개가 감소한 반면, 노인복지시설은 1만3000여개 증가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공표한 '2022년 보호대상 아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학대와 부모 이혼 등의 이유로 보호조치 대상이 된 아동은 모두 228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남자와 여자는 각각 1115명·1174명이었고, 장애인은 110명이었다.

아동복지법 상의 '보호대상 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보호대상 아동의 발생 원인 별로는 학대가 1103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 이혼(296명)과 미혼부모·혼외자(252명), 부모 사망(235명), 부모 빈곤·실직(139명), 부모 교정시설 입소(1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즉 '유기'로 인한 보호대상 아동은 전체 보호대상 아동과 더불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 237명에서 2020년 169명과 2021년 117명을 거쳐 2022년 73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밖에 유기 아동 숫자에는 종교기관 등이 운영중인 '베이비박스'로 들어온 아이도 포함됐는데, 지난해 유기 아동이 가장 많이 발생한 서울(51명)과 경기(14명) 모두 베이비박스 소재지다.

한편 고령화와 저출생 심화로 인한 노인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의 증감 추이가 대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공개된 '2023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의하면 경로당·노인복지관·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일자리지원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이 모두 포함된 노인복지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만9643곳에 이르렀다. 2017년 말 7만6371개에서 1만3272개(17%) 늘어난 수치로, 같은 기간 입소 정원도 21만9467명에서 14만4650명(66%) 급증해 36만4116명으로 많아졌다.

종류 별로는 방문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이 2017년 1001개에서 2022년 5808개로 5.8배 늘어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저출생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난해 말 전국 어린이집은 2017년 말 4만238개에서 지난해 말 3만923개로 9315개 줄었다고 복지부는 최근 발간한 '2022년 말 기준 보육통계'를 통해 밝혔다.

유형별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같은 기간 3157개에서 5801개로 늘었다, 그러나 가정 어린이집은 1만9656개에서 1만2109개로, 민간 어린이집은 1만4045개에서 9726개로 각각 감소했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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