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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 30% 소득공제·수산물 원산지표시 5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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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7. 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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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無증빙 해외송금 10만 달러로 확대
9월부터 수술실 내 CCTV 의무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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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가 추가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도 종료된다. 증빙 서류 없이 가능한 해외송금 한도는 10만 달러로 늘어나고,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대리기사는 산재보험 대상자가 된다.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은 확대되고 수술실 내부 폐쇄회로(CC)TV 설치도 9월에 의무화된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지난달 30일 발간했다.

우선 7월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만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영화관람료도 같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도 1일부터 종료된다. 이에 지난달 말까지 100만원 한도로 3.5% 인하됐던 탄력세율이 5%의 기본세율로 환원됐다. 정부는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최장기간 이어왔지만,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개선되면서 인하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일상적인 외환거래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서류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수금할 수 있는 금액이 4일부터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1999년 만들어진 송·수금 한도를 경제 규모에 맞게 확대해 국민들의 외환거래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 등 5종이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품목으로 추가 지정된다.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11월 문을 연다.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달부터 이륜차 배기음 튜닝이 5데시벨(dB) 이내에서만 가능해진다.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엔 '이륜차 소유자는 배기소음이 인증·변경인증 때 결괏값보다 5dB 초과하지 않도록 차를 운행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추가됐다. 소음증폭 튜닝에 따른 국민들의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륜차 제작사가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괏값이 담긴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해 달아두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9월 25일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도 촬영해야 한다. 다만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제외한다.

7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공 웹·앱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공공서비스가 민간에 개방된다.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국립수목원 예약, 국립세종·백두대간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국립 자연휴양림 예약,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예약 등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여러 사업장에 소속을 둔 대리운전 기사나 배달 기사들도 이달부터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이들 노동자는 일하다 다쳐도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야만 산재 적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약 93만명의 노무 제공자가 추가로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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