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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자녀 돌봄 휴가비 지원사업은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의 입학식이나 졸업식, 상담에 참석하거나 병원에 동행하는 등 무급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를 말한다. 구는 올해 상반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성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 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부모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