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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 대상 자녀돌봄휴가비 최대 2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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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7. 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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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만원 씩 최대 5일 지원
0703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제공=성동구
서울 성동구가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자녀 돌봄휴가비를 하루 5만원씩 연간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자녀 돌봄 휴가비 지원사업은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의 입학식이나 졸업식, 상담에 참석하거나 병원에 동행하는 등 무급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를 말한다. 구는 올해 상반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성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 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부모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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