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청각장애가 있다며 진료를 거부한 모 의료기관 원장(피진정인)에게 본인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장애인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피진정인은 9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통지해야 하고, 불이행 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해당 의료기관은 인권위의 촉구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권고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않아 '불수용' 결정이 내려졌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권고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권고를 불수용한 데 유감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관련내용을 공표한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42조에 따라 지난달 5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의료기관은 지난해 8월 다이어트 상담을 위해 찾아온 진정인 A씨가 청각장애가 있다며 진료를 거부했다. 당시 의료기관 측은 청각장애인인 진정인에게 난청 위험이 있는 다이어트약 처방을 하지 않은 것은 순수한 의학적 판단으로서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의료기관이 진정인의 건강상태에 적합한 약물 처방 가능성을 전혀 살피지 않은 채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작용을 단정해 진료를 거부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