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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해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융자지원 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 기준은 지난 3월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이 가결된 사항이다.
조례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지원 받는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시가 마련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은 △융자 지원기준 △자치구-주민 간 협약체결 기준 △융자금 반환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은 보증보험사에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는 최대 10명 이내로 공동대표를 구성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융자 한도는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며 이자율은 자치구가 초기 사업자금 부족에 따른 융자지원 신청 여건, 보험 가입에 따른 연간 수수료 부담, 자치구 재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또 보증보험료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구청장이 반환을 조건으로 선(先) 지원할 수 있다.
융자 기간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이며 시공자가 선정될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시는 이달 중으로 서울시-보증보험사 간 보험상품 신설 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자치구가 융자를 희망하는 노후 주택 단지에 비용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도울 예정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이달부터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11개 자치구, 약 35개 단지를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위한 추경 등 예산을 준비 중"이라며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을 비롯하여 앞으로 서울 시내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