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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또는 별거 경험 2명 중 1명은 파트너로부터 폭력 피해 당한 적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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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07. 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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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5일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폭력적 양육자 밑에서 자란 아동일수록 폭력에 쉽게 노출
여성가족부 로고
이혼과 별거, 동거 종료 등 이별을 경험한 사람 2명 가운데 1명은 배우자 혹은 파트너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동폭력 가해 경험률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지난해 8~11월 19세 이상 9062명(여 5975명·남 308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 지난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국가 승인 통계다.

우선 이별한 적이 있는 사람의 폭력(신체적·성적·경제적·정신적) 피해 경험률은 50.8%(여 54.5%·남 47.4%)로 나타났다. 이 중 여성은 3명 중 1명(34.8%) 꼴로 신체적 폭력을, 5명 중 1명(21.4%) 꼴로 성적 폭력을 각각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년동안 배우자 혹은 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7.6%(여 9.4%·남 5.8%)가 '있다'고 답해, 2019년 8.8%(여 10.9%·남 6.6%)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폭력 발생 당시 대응 경험과 관련해선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가 53.3%로, 3년전(45.6%)보다 증가했다. 그 이유로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25.6%)가 가장 많았고 '내 잘못도 있다고 판단해서'(14.2%)와 '배우자 혹은 파트너이기 때문'(14.0%)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아동 폭력 가해 경험 관련 문항에서는 지난 1년동안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한 응답자의 11.7%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수치는 2019년(27.6%)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결과다.

이밖에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25.7%가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피해를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가해 경험(10.5%)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인데, 가정내 폭력적인 분위기가 구성원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여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가정폭력에 노출된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전문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추가 지원 정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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