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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나이 제한 없앤 대학교…인권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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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3. 07. 0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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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고용직종 명시하고 대상자에 가산점 부여
"고용연령 제한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인권위1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우선고용직종 채용 시 지원자의 나이 제한을 없애라는 권고를 수용한 국립 대학교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1월 B대학교의 '제1회 대학회계 계약직원 채용'을 보고 미화원에 응시하려다 변호사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만 50세 이상 만 60세 미만이라는 나이 제한 조건 탓에 지원하지 못했다.

A씨는 모집 단계에서부터 다른 연령대는 지원조차 못 하게 하는 행위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또 미화원, 경비원 등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으로 고령자고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대학교 측은 나이 제한 없이 채용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 당시 50세 미만 근로자들이 입사한 적이 있지만 이들 모두 일찍 퇴사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로 나이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다른 연령대 입사 지원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우선고용직종에 해당하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 불필요한 취업 노력이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우선고용 대상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4월 B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나이 제한을 두지 말 것을 권고했다.

B대학교 총장은 인권위 권고 이후 채용 공고에서 나이 제한 내용을 삭제했고, 공고문에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임을 명시했다. 또 우선고용 대상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동점자 발생 시 고령자를 우대할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답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같은 조치에 지난 5월16일 B대학교 총장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정 연령대의 지원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B대학교 총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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