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2%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1% 이하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의 10곳 중 7곳(68.6%)은 고용 감축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68.6%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 '신규채용 축소(60.8%)'나 '기존 인력 감원(7.8%)'으로 응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98%가 최저임금 인하나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3명 중 2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를, 3명 중 1명은 동결해야 하며 인상될 경우 기존인력을 줄이거나 신규 채용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부터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48.7% 수직 상승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후 영업이익은 43.1% 감소했고 대출액이 1000조를 넘어선 상황이다.
2018년 398만7000명이던 1인 자영업자 수는 2022년 426만7000명으로 늘었다.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소상공인인 상황에서 이제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기준으로 동결이 필요하다.
업종별 구분적용도 시행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4조 1항의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35년 동안 적용되지 않고 있다.
결국 1인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 소상공인 업종에서 일하는 취약근로계층의 일자리는 역으로 줄었다는 최저임금의 역설을 방증한다. 이제는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완화시키고 열악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근로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올해 최저임금이 새로운 상생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염원하고 있다.













